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B는 2016. 3. 3. F병원 구내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에게 F병원의 전 원장인 Q의 채권자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고, F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B에게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지하였고, 장례식장 및 구내식당의 전 임차인들의 점유를 상실하게 한 후 B 등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B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장례식장 및 구내식당 계약에 관하여 기망한 피기망자는 계약의 당사자인 B이고, 구내식당의 보증금으로 송금된 1억 3,000만 원의 재산상 피해자는 동업자 전체인 B, C, D으로 보이는 점, ② F병원에 대해서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요양급여의 지급이 중단되어 매월 큰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고지되어야 할 주요 내용인 점, ③ B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도 장례식장 및 구내식당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7. 16. Q 원장으로부터 5,5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F병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5. 7. 20. F병원의 개설자에 피고인의 명의를 추가한 후 F병원을 운영하였다. 2) Q 원장이 F병원을 운영할 당시 사무장병원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