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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09 2014고단2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C(주)의 부회장으로서 현장식당 및 구내식당 운영권 계약업무 등 회사의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8.경 광양시 D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57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을 주면 광양시 F 내 C(주) 신축공사의 현장식당을 운영하고, 건물 준공 후 구내식당을 계속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C은 광양시 G에 조선소를 건립하기 위해 2007. 10. 25. H로부터 I사업 시행권을 40억 원에 양수하였고, 이때 지급한 30억 원의 약속어음의 만기가 2008. 3.~5.경 도래하였으나, 결제할 자금이 없어 그 무렵부터 자금난이 시작되었고, 2008. 8.경부터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임원들의 급여가 50% 이상 삭감되었으며, 2008. 10.경 주거래은행인 부산은행의 추가 대출 거절로 자금조달에실패하여 조선소 부지조성사업 착공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조선소 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J, K, L, M, N, O, P 등과 위 공사현장식당 및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주기로 이미 중복되게 약정한 상황이라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현장식당 및 구내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1억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식당운영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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