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27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
방조)
나. 의료법위반(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
1. D
2. A
3. B
4. C
5. E
검사
최준호(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누리(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창우, 김무한
판결선고
2020. 5. 8.
주문
피고인 D을 징역 5년에, 피고인 E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F병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방조
가. 비의료인의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자금 3억 원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할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10억 원을 들여 병원시설을 등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하는 등 요양병원 개설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간호사 관리 및 병원 홍보, 피고인 A은 요양병원 직원관리, 피고인 B은 요양병원의 자금관리 등을 맡기로 마음먹었다1).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의사인 G을 고용하여 요양병원 개설 명의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하게 하고 매월 1,2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주기로 G과 공모하고, 2007. 2. 2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건물 3~7층에서 G을 개설자로 하여 'F병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07. 9. 6.경까지 위 F병원을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의사인 I을 고용하여 요양병원 개설 명의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하게 하고 매월 1,5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주기로 I과 공모하고, 2007. 9. 7.경 위 건물에서 I을 개설자로 하여 'F병원' 명칭으로 개설 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08. 6. 30.경까지 위 F병원을 운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의사인 피고인 E를 고용하여 요양병원 개설 명의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하게 하고 매월 1,4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주기로 피고인 E와 공모하고, 2008. 7. 1.경 위 건물에서 피고인 E를 개설자로 하여 'F병원' 명칭으로 개설 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0. 12. 29.경까지 위 F병원을 운영하였다.2)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방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8. 7. 1.경부터 2010. 12. 29.경까지3)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건물 3~7층에서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개설한 'F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구로구청장에게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8. 28.경부터 2011. 2. 14.경까지 242회{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요양기관이의신청으로 지급액이 마이너스 금액인 1회 순번(200번)를 제외함. 공소장 기재는 착오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함, 이하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인정하는 것도 이와 같다.}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6,212,310,53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2008. 7. 9.경부터 2011. 1. 26.경까지 624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443,684,740원을 지급받아 총 9,655,995,27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C는 간호사 관리 및 병원홍보, 피고인 A은 요양병원 직원관리, 피고인 B은 요양병원의 자금관리 등을 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D, E의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등을 지급받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J병원 관련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방조
가. 비의료인의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 E는 위와 같이 F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D의 자금 5억 원을 들여 새로운 요양병원을 개설할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10억 원을 들여 병원시설 등을 갖추고 피고인 E를 통해 의사를 고용하는 등 요양병원 개설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개설자 명의를 빌려줄 의사를 소개하고, 피고인 C는 간호사 관리 및 병원 홍보, 피고인 A은 행정사무, 피고인 B은 자금관리 등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피고인 E를 통해 의사인 K를 고용하여 요양병원 개설 명의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하게 하고 매월 1,4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주기로 공모하고, 2009. 10. 15.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건물 지하 2층~지상 7층에서 K를 개설자로 하여 'J병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설 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0. 8. 15.경까지 위 J병원을 운영하였다.4)
이후 피고인 D,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를 통해 의사인 M를 고용하여 요양병원 개설 명의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하게 하고 매월 1,4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2010. 8. 16.경 위 건물에서 M를 개설자로 하여 'J병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설 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3. 8. 12.경까지 위 J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간호사 관리 및 병원홍보, 피고인 A은 요양병원 직원관리, 피고인 B은 요양병원의 자금 관리 등을 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D, E의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방조
1) 의사 K를 개설자로 한 사무장요양병원 운영 관련
피고인 D, E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10. 15.경부터 2010. 8. 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건물 지하 2층~지상 7층에서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개설한 'J병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영등포구청장에게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 12. 1.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112회{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요양기관이의신청으로 지급액이 마이너스 금액인 2회(순번 87, 111번)를 제외함}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843,413,11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09. 11. 4.경부터 2010. 12. 8.경까지 134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21,246,250원을 지급받아 총 2,364,659,36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C는 간호사 관리 및 병원홍보, 피고인 A은 요양병원 직원관리, 피고인 B은 요양병원의 자금관리 등을 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D, E의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등을 지급받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의사 M를 개설자로 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 관련
피고인 D, E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8. 16.경부터 2013. 8.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건물 지하 2층~지상 7층에서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개설한 'J병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영등포구청장에게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10. 1.경부터 2013. 12. 4.경까지 429회{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요양기관이의신청으로 지급액이 마이너스 금액인 19회(순번 77, 115, 189, 199, 222, 237, 283, 285, 328, 342, 348, 353, 360, 364, 391, 433, 444, 447, 448번)를 제외함}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2,151,199,97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0. 9. 29.경부터 2013. 12. 3.경까지 616회{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청구금액과 지급액이 모두 0원인 2회(지급일자가 2014. 1. 24.자와 2011. 1. 18.자)를 제외함}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862,210,160원을 지급받아 총 16,013,410,13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C는 간호사 관리 및 병원홍보, 피고인 A은 요양병원 직원관리, 피고인 B은 요양병원의 자금관리 등을 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D, E의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요양급 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등을 지급받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는 공모하여, 2009. 12. 1.경부터 2013. 12. 4.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40회에 걸쳐 합계 13,994,613,080원을, 피해자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09. 11. 4.경부터 2013. 12. 3.경까지 총 750회에 걸쳐 합계 4,383,456,410원을 각각 지급받음으로써, 총 18,378,069,49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C, A, B은 위 기간 동안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등을 지급받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O, M,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조사 시 제시된 금융계좌 거래 내역 등 각 첨부자료 포함)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금융계좌 거래내역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첨부된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포함)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3, 134, 136, 166, 167, 169, 348, 353, 359, 366, 390, 392, 401, 410, 423, 424, 425, 429, 440, 469, 471, 473, 각 첨부된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자료 포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8, 66, 99, 각 첨부된 수사의뢰서,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포함)
1. 각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증거목록 순번 480, 481, 482),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83, 484, 4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E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F병원 개설·운영과 관련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사기의 점, J병원 개설·운영과 관련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F병원 개설·운영과 관련한 피해자 구로구청장에 대한 의료급 여비용 사기의 점, J병원 개설·운영과 관련한 피해자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위 각 병원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F병원에 관하여
F병원의 개설자금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D의 투자로 충당되기는 하였으나 의사인 G이 피고인 D에게 투자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병원시설을 양수하여 위 F병원을 적법하게 개설·운영하다가 다른 의사인 I에게 양도하였고, 역시 의사인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적법하게 개설된 위 F병원을 위 I으로부터 재차 양수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위 F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D, E의 F병원과 관련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고인 A, B, C의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J병원에 관하여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F병원을 운영하던 중 자신의 막내 동서를 통해 알게 된 의사K를 개설자로 하여 J병원을 중복으로 개설·운영하였고, 이후 위 K가 위 J병원을 그만 두자 자신의 대학동기인 의사 M를 개설자로 J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5). 따라서 J병원 역시 의사인 피고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병원으로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개설한 사무장병원이 아니므로, J병원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및 의료법위반방조의 점은 무죄이고, 이를 전제로 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역시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나. F병원과 관련한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먼저 F병원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F병원은 피고인 D이 그 실질적인 설립 및 운영의 주체임에도 형식적으로만 의료인인 피고인 E 등이 설립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한 경우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E가 공모하여 F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로구청장에게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는 부분 및 피고인 A, B, C의 사기방조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07. 2. 20.경 F병원이 최초 개원할 당시 필요했던 병원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억 원,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10억 원 등 대부분의 개설비용을 피고인 D이 부담하였다.
2) F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원에 납부하여할 간병비(병원 개설명의자가 G이었던 기간인 2007. 2. 20. ~ 2007. 9. 6. 발생한 간병비 합계 150,483,230원, 병원 개설명의자가 I이었던 기간인 2007. 9. 7. ~ 2008. 6. 30. 발생한 간병비 합계 408,354,893원, 병원 개설명의자가 피고인 E였던 기간인 2008. 7. 1. ~ 2010. 12. 29. 발생한 간병비 합계 1,278,364,236원 등 총 합계 1,837,202,359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 D의 은행계좌(T은행 U, V)에 입금되었고, 위 병원수익 중 매점수익 등 현금으로 발생한 부분 역시 피고인 D이 사용한 차명계좌인 P(피고인 A의 처로 피고인 D의 형수) 명의의 은행계좌(T은행 W)에 지속적으로 입금되었다.
3) F병원의 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비용은 위 병원의 개설명의 자인 G, I, 피고인 E 명의의 각 공단급여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피고인 D의 명의의 은행계좌(T은행 X, Y 등)에 바로 입금되거나, G, I, 피고인 E 명의의 병원운영비계좌를 거쳐 위 피고인 D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이후 그 중 일부가 또다시 위 병원운영비계좌에 입금되어 직원 급여, 임대료 등 병원운영비로 사용되었고, 위와 같은 자금흐름은 F병원이 운영되는 대부분 기간 반복되었다.
4) 위와 같은 자금흐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일부 입, 출금 내역만을 발췌하여 차용금을 지급받고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위와 같은 자금흐름 전모가 밝혀지자 피고인 D이 탈세한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D이 F병원에 투자한 투자금을 담보하고 그 이자를 수취하여 투자금을 일부라도 변제받기 위하여 병원수입금을 위 피고인의 계좌에 일시 보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자체도 불과 10여억 원에 불과한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원수입금 전체(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를 개설자로 한 F병원 운영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된 급여비용만 해도 합계 9,655,995,270원에 이른다)를 병원운영과는 무관한 피고인 D이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필요한 병원운영비를 다시 지급하여 주었다는 것으로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5) F병원의 최초 개설명의자인 G은 피고인 D의 계좌로부터 2007. 3. 20. 1,200만 원, 2007. 5. 14. 1,400만 원을 각 이체받았고, 다음 개설명의자인 G 역시 피고인 D의 계좌로부터 2007. 8. 30. 500만 원, 2007. 9. 6. 1,000만 원, 2007. 10. 8. 1,500만 원, 2007. 11. 5. 1,500만 원, 2007. 12. 5. 1,500만 원, 2008. 1. 7. 1,700만 원, 2007. 4. 4. 1,700만 원을 각 이체받았으며,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계좌 또는 피고인 D이 사용한 P의 계좌 등으로부터 2008. 8. 1.경부터 2009. 7.경까지 매월 1,200만 원, 2009. 8.경부터 2009. 10.경까지 매월 1,300만 원, 2009. 11.경부터 2010. 5.경까지는 매월 1,400만 원을 각 이체받았고, 2010. 6.경부터 2011. 2.경까지는 F병원 운영비계좌로부터 매월 1,400만 원을 각 이체받았는바, 그 지급 금액이나 기간, 주기,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 D이 자신이 고용한 의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피고인 D의 형), B(A의 처남)은 이전에는 병원과 관련한 일을 한 경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F병원이 최초 개설된 2007. 2. 20.경부터 의사 AA에게 실질적으로 위 F병원이 양도된 2010. 12. 30.경까지 각각 병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행정부원장(사무국장)과 총무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및 시설, 자금의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피고인 D의 누나)는 간호사로서 2007. 3. 21.부터 2010. 7. 1.까지 위 F병원에 간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간호인력 관리 및 병원홍보 등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자신의 친인척으로 하여금 F병원의 주요 직책을 맡게 함으로써 자신은 위 F병원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자금과 계산으로 위 F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2006. 12.경 피고인 D에게 자금을 빌려 F병원 건물 4~7층을 임차하여 요양원을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C는 빠지고 피고인 D이 이를 인수하여 위 건물에 F병원 시설공사를 마친 다음 이를 의사인 G에게 양도하였고, G은 이를 다시 I에게, I은 이를 다시 피고인 E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당한 규모의 위 F병원에 대한 양도·양수가 3차례나 이루어졌음에도 그에 대한 계약서나 양도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을 만한 금융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
8) 피고인들은 피고인 E가 F병원에 신장투석실을 새로이 설치하는 등 병원의 경영상 판단을 하였고, 의사 등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설비나 약품을 구매하는 등 위 F병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F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피고인 D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서 관리한 이상 위 신장투석실에 설치와 관련한 공사비지출이나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지출, 물품구매비용 등의 지출 역시 피고인 D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E는 의료전문가로서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지출을 요청 또는 건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J병원과 관련한 구체적 판단
다음으로 J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주체가 의사인 피고인 E인지 피고인 D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J병원 역시 피고인 D이 개설비용 등을 부담하고 의사인 K, M를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J병원 또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 D이 피고인 E와 공모하여 M를 고용하여 J병원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부분 및 피고인 A, B, C의 의료법위반방조 부분과 피고인 D, E가 공모하여 위 J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등포구청장에게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는 부분 및 피고인 A, B, C의 사기방조 부분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J병원이 개설된 서울 영등포구 L 건물 지하 2층~지상 7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09. 7. 9. 피고인 D의 형으로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병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 명의로 체결되었고, 이후 위 J병원의 최초 개설명의자인 K로 임차인이 변경되었는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 A이 지급하였고, 나머지 4억 원은 피고인 D이 지급하였으며, 그 밖에 J병원 개설에 필요한 공사비 등 역시 피고인 D이 모두 부담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은 피고인 D이 일시 보관 중이던 F병원의 매출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병원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피고인 D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이 J병원 개설을 위한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J병원의 개설비용은 대부분 피고인 D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 또는 K, M가 위 병원의 개설과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D은 J병원의 최초 개설명의자인 K에게 2009. 11.경부터 2010. 8.경까지 자신의 계좌로부터 출금된 돈으로 매월 1,4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였고, 위 K가 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발생한 J병원의 간병비,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등은 앞서 본 F병원의 자금흐름과 비슷한 패턴으로 피고인 D의 계좌에 모두 입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J병원 운영비계좌로 입금되어 위 J병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임대료 등으로 지출되었다.
4) 피고인 A은 F병원이 AA에게 양도된 날인 2010. 12. 30. 위 병원을 그만두고 같은 날부터 J병원의 행정부원장을 맡아 J병원이 AB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된 2013. 8. 13.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2010. 7. 1. F병원을 그만두고 같은 날부터 2013. 5. 1.까지 J병원의 간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0. 12. 30. F병원을 그만두고 같은 날부터 2011. 6. 3.까지 J병원의 총무차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위와 같은 인사 이동은 F병원과 J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피고인 D으로 동일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J병원은 2013. 8. 13.경 AB에게 약 24억 원에 양도되었는바, 위 양도대금 중 1억 원은 피고인 A, 1억 원은 피고인 B, 2억 원은 피고인 C에게 각 지급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A, B, C는 위 J병원의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친인척인 피고인 D을 도와 위 J병원을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들로 그에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위 2억 원을 M가 자신이 위 J병원에서 지급받을 돈 중에서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한 고용의사에 불과하였던 M가 변제기가 이자율의 정함도 없이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피고인 C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6)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고인 E가 F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D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J병원을 중복 개설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F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 D이었고 피고인 E는 위 피고인에게 고용된 의사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 E가 자신도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사인 처지에서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J병원을 새로이 개설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D : 징역 5년~45년
피고인 E : 징역 2년6월~22년6월
피고인 A, B, C : 징역 1월~7년6월
2. 피고인 D, E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7)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이유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작지 않고,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280억 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 등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과다 진료나 허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의 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이 이 사건 각 요양병원 운영에 사용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그 중 일부분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와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징역 5년
피고인은 비의료인임에도 피고인 E 등 의사를 고용하고, 자신의 친인척으로 하여금 병원 행정사무를 담당케 하여 이 사건 각 요양병원을 자신의 자금과 계산으로 장기간 운영하여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실제 의료행위가 있었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거액으로 드러난 편취금액보다는 크지 않을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징역 3년
피고인은 의사로서 누구보다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에 앞장서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요양병원을 개설하였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피고인 D에게 새로운 의사들을 소개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개설케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의사로서 실제로 성실히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A, B, C: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친인척으로 이 사건 각 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하여 피고인 D, E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김영환
판사 윤정운
주석
1)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누나,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형,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이다.
2) 피고인들의 F병원과 관련한 위 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부분은 모두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아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전제사실이므로 이를 적시한다.
3) 피고인 E를 개설자로 F병원이 개설·운영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편취의 점에 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4) 위 K를 개설자로 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의 점에 관하여도 역시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아래 제2의 다항 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전제사실이므로 이를 적시한다.
5) 피고인들 역시 J병원과 관련하여서는 그 개설명의자였던 K, M가 위 J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나(의료급여법 제5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어 그 비용청구에 대한 심사는 건강보험평가심사원이, 그 비용의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다.
7)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