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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8 2018고단85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기망자 B, 피해자 B, C, D 피고인은 김포시 E 소재 F병원의 병원장이었고, 피해자 B, 피해자 C는 ‘G’이라는 상호로 도시락 업체를 동업을 하면서, D과 위 F병원의 장례식장 및 구내식당을 함께 운영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 근처 까페 H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위 F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장례식장 계약을 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고, 2016. 2. 중순경 피해자 B에게 구내식당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병원 구내식당 계약을 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병원은 2015. 9. 말경부터 사무장병원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2015. 11.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지급이 중단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F병원의 장례식장에 대하여 이미 2015. 11. 6. I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2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F병원의 구내식당에 대하여는 ㈜J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해야할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이 사건 피해자 B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 B에게 장례식장 및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계약자인 피해자 B와 그와 동업하는 피해자 C 및 D으로부터 구내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2016. 3. 3. 1억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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