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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2296
대여금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재단 사이의 장례식장 임대차계약 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2.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의료법인 D(이하 ‘재단’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을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에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되, 임차보증금을 각 100,000,000원씩 부담하기로 하였다가, 2008. 4. 초순경 재단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증액분 중 각 50,000,000원씩 추가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재단에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8. 4. 7.경 재단과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차보증금 중 3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2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그 후 2008. 6.경 F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재단은 2008. 6. 30. 채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재단 사이의 병원 경영위탁계약 1) 원고는 2008. 12. 19. 재단과 사이에, 원고가 F병원을 위탁경영하기로 하되, 위탁기간 중 병원 운영에 관한 일체의 경비는 원고가 부담하고, 계약일 전에 발생한 경비 등 모든 채무는 재단이 책임지며, 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진료비는 진료비 지급 동의서를 하나은행에 제출하여 이를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만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2008. 12. 30. 원고에게, 경영위탁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변제를 책임지고, 원고의 병원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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