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2862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2,147,000원과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30.부터, 37,14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성동구 E 일대에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2018. 11. 해산된 단체이다.

나. 피고 C, D은 피고 B의 아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F병원을 소유하면서 위 병원의 재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F병원(대표 B, D, C)은 A 및 F병원의 원활한 공사와 준공을 위하여 조합 소유 토지(G구역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도로 예정지)를 F병원이 G구역 준공 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상호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를 완료하고 합의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조건 -

1. 획지5, 6 전면에 위치한 지하철환기구 이설 및 노선버스 진출입차선 변경과 관련 다음과 같이 용역비용을 부담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기로 한다.

부담주체 항목 추정 금액 비고 조합 METRO 협의 용역 별도 협의 기존업체 F병원 교통영향평가변경용역 일금 오천만원 성공불/기존업체

2. F병원 신축공사용 차량 진출입로는 H빌딩 배면에 위치한 가설출입문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변 민원 등으로 본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I과 별도 협의하여 우회도로를 사용하기로 한다.

3. 기부채납도로 준공 전에 F병원이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응급차량 등 불가피하여 사전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중인 도로를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시점에 기반시설 공정진척현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