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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55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조합장으로 피해자와는 조합원 카페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7. 21. 19:37경부터 20:15경까지 조합원들 약 750여명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아 정말 똘아이 새끼들이네요, 조합애들이 미쳤어요, 글들을 다 지우고 있네요, 도대체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 인간들 얼굴이 궁금하네요. ㅋㅋㅋ, 정말 쓰레기의 끝을 보네요, 총회날 확성기 마이크 한번만 쓸게요, 카페 활동 정지당했으니까요.ㅋㅋㅋ" 라고 채팅방에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3. 03:26경 인터넷 E 카페 "F"라는 이름의 카페 내 [ 조합원 Q&A ] 게시판에 "운영진들 봐라"라는 제목으로,"정말 니들 현 조합은 대책이 없는 쓰레기들이구나,

1. 조합원들을 우습게 생각하니 답변이 없지,

2. 조합원들이 쓴소리 하면 듣기싫다 지워버리지,

3. 니들이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해 인정하고 뉘우치고 사과하지 않지,

4.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조합을 운영하지, 더 이상 니들과는 내돈 맡겨서사업 안할란다, C8 개새끼들아, 영어라 어려웠지 씨팔 개새끼들아, 나도 소송걸어라 빙신들" 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1. 00:21경 같은 E 카페 [정보나눔방 ] 게시판에 "니들의 문자의 요점은 뭐냐" 라는 제목으로, "지금 총회를 앞둔 마당에, 도대체 몇백 몇천인지도 모를 문자메시지에 돈을 왜 쓰고 지랄이냐, (중략), C8 그렇게도 못하는 새끼들이 어디서 거짓말로 선동하고 깝죽대고 있어, 당당하면 전부 오픈하던가, 오픈 못할꺼면 짜지던가, 둘중하나만 해라, 안그래도 너희들 짜지면 큰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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