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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0 2013고정1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승무원 교육학원 D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D의 대표인 피해자 E, 원장인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12. 8. 1. 00:42경 부산 수영구 G아파트 207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다음 승무원 카페(H)게시판에 접속하여, “부산 승무원학원 어디가 좋을까요ㅠㅠ”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2012. 3. 2.자 게시글에 닉네임 “I"를 사용하여 댓글로 "앗 그리고 거기 지금 원장인가요~ 완젼 꼴초에 항공사에서 도벽으로 짤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비도덕적인 사람이 학원 운영하는 곳은 뻔한 것 같아요ㅜㅠ 정말 괜찮은 학원 추천 좀 해주세요~"라는 댓글을 달고,

나. 2012. 8. 1. 01:06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전직, 현직, 차기 승무원의 모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J게시판에 접속하여, “부산승무원학원추천”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2012. 7. 16.자 게시글에 닉네임 “K"을 사용하여 "저도 L대 D비추요~ 거기 원장선생님 도벽으로 M 퇴사당했다고 전직 M 승무원한테 들었어요. 한국승무원 망신 다 시켰다구요"라는 댓글을 달고,

다. 2012. 8. 1. 01:14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J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부산학원”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2012. 6. 7.자 게시글에 닉네임 “N"을 사용하여 "전 L대 D 다녔는데요~

거기 정말 아니었어요.

원장선생님 입금전에는 완젼 나이스~ 입금 후엔 제 이름도 모르고, 거기 사장이 전과자에 원장선생님은 꼴초에 도둑질로 항공사에서 짤렸대요ㅜㅠ 한달 수업듣다 그 사실 알고 환불 요청 했는데 환불 기간 지났다며 안해줘서 교육청에 알아 봤더니 환불기간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업질도 영~엉망이었고, 소수정예라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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