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분양대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의 모임(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 한다)은 위 회사로부터 받은 채권환수금 1억 3,200만 원 중 8,250만 원을 2009. 6.부터 2010. 4.까지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단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에게 차용금 8,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채권단의 대표자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아니라 이 사건 채권단의 적법한 대표자도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고,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단으로부터 피고들이 합계 8,250만 원을 수령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돈이 피고들이 위 채권단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갑 제3호증에 첨부된 영수증의 문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E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 B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근거도 불분명하다. 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