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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7나80723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997,640원 및 그 중 5,078,990원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6층 집합건물인 D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09. 5. 12. 설립되었다.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을 하여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2011. 4. 22.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3. 9. 4. 중구청장이 원고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제5층 E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2년 12월분부터 2017년 7월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8,756,420원(= 관리비 6,031,780원 연체료 2,724,64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 중 2013년 9월분부터 2017년 7월분까지의 미납관리비와 연체료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합계 금액은 6,997,640원(= 미납관리비 5,078,990원 연체료 1,918,6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징수권한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며,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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