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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나7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같은 해 12. 8.’을 ‘같은 해 12. 28.’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임차인이 소외 D임에도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고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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