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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19나8866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면 피고의 협약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원고의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바, 이를 다투기 위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상 쟁송을 통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관할위반으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권의 존부일 뿐 피고의 계약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원고의 거부처분의 유무효가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72. 10. 10. 선고 71다2279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민법 제265조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 내지 과반지분에 대한 소유자가 아님을 이유로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 내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고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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