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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01 2015노8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이 피해자가 아닌 N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N의 요구와 동의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폐선처리를 중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6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F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 임을 알았다고

판단되는 사정 (1) 피해자와 J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자신들이 이 사건 양해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F가 이 사건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을 보여주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내지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양해 각서에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F로 표시되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 매도인이 F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F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전후에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출항 및 그 이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대하여 F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 임을 전제로 한 언동들을 줄곧 보여 왔다.

(4)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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