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약속대로 E의 일수사업에 투자하였으나 E이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E에게 투자하였다는 일수사업은 동대문에서 ‘ 땡 처리’ 물건을 처리하는 도매상들에게 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으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업내용에 비추어 투자 위험이 큰 사업 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E을 알게 되었을 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E이 실제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투자금 회수 및 이자 지급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해보지 않았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원금 반환이 보장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말하며 돈을 차용하였고, 피해자의 나이, 지식 수준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