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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동승자인 H이 스스로 운전자 임을 밝히고 경찰서에 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다리 건너 편 편의점 근처로 갔다가 H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왔다.

피고인의 행위로 볼 때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자 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2015. 6. 30. 00:30 경 돌아간 이후 다른 동승자들과 사고 현장 인근의 편의점으로 잠시 이동하였다가 택시를 타고 00:50 경 경찰서에 도착하여 자신이 운전자 임을 밝히고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 인근의 편의점까지 잠시 이동한 것을 사고 현장을 완전히 이탈한 것이라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나 아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사고 현장이 탈 사실 내지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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