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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4 2016노747
업무상실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 겸 선 장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선박의 화재 및 침몰, 그로 인한 선원 2명의 사망, 4명의 실종, 3명의 상해라는 중한 결과로 이어진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 E, G과 합의를 한 점, 선주 대표 F( 이 사건 선박의 공동 소유자 이자 피고인의 아버지)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D, J, 실종된 피해자 K, L의 각 유족 대표와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에게 보험금 등이 지급된 점, 실종된 피해자 M, N의 각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원심에서 피해자 L의 아버지 V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유족에게 추가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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