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H 토지 등의 소유자 보상 협의 통지 안내’ 공문을 수령하고도 제출기간까지 인우 보증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 보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D 소재 비닐하우스( 이하 ‘ 이 사건 비닐하우스 ’라고 한다 )를 매도할 당시에는 이미 M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권리 신고를 마치고 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 로서는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따른 상가 입주권 내지 상업 용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 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직후 같은 경위로 취득한 서울 송파구 Q 소재 비닐하우스( 이하 ‘ 별건 비닐하우스 ’라고 한다 )에 대하여는 손실 보상신청을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하여는 아무런 신청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 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가 적인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H 토지 등의 소유자 보상 협의 통지 안내’ 공문과 함께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소유 자가 피고인 B으로 기재된 ‘ 손실 보상액 명세 ’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매도인 이자 에스에이치공사 직원인 I으로부터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어 피고인 B의 권리가 확정되어 등재되었다는 말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