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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13 (덕진동) 전북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가련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서신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CA100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E)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원인으로 신호위반 적용 및 물피불입건),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사고현장 인근 CCTV영상(G조합 하가지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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