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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7:3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344에 있는 도성초등학교 사거리를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대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0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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