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4:40경 목포시 백년대로 285 CGV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화광장 방면에서 용해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주간으로서 시야확보가 용이하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중인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내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C고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행의 E CA100F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신호기 현시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당시 교차로 신호), CCTV 영상 발췌 사진, CCTV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