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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5: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병원 방면에서 나주시 산포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F 방면에서 E 병원 방면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2 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G(39 세)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자간 골절 등 및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안구 파열 등을 야기하고 우 안 실명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G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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