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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9 2019고단1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12: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E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박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78세)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보행자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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