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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9.27 2017누26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면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1행의 “각 기재,” 다음에 “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고만 한다),”를 추가한다.

『마) 당심 진료기록감정의의 회신서 - 뇌동정맥기형은 뇌의 동맥이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맥으로 연결되는 혈관기형으로 동맥의 높은 혈압이 정맥으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형이 있으면 고혈압이 없더라도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혈관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뇌출혈이 발생할 확률은 증가하는데, 일부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뇌동정맥기형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할 확률은 망인과 같은 48세 환자의 경우 57%에 이른다.

- 뇌출혈의 과거력 유무, 기형의 크기 및 위치, 유출정맥의 특징, 동맥류 동반 여부 등 병변 자체의 특성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이 뇌동정맥기형 환자의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 결과이고,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직업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자료는 없다.

- 다만 급격한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증가,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파열 위험을 높일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망인의 경우 주 53시간의 근무가 확연히 과중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과중한 면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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