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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9누472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6면 중앙 글상자 아래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8면 15행부터 17행까지 사이의 “감전 사고와 고혈압 내지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가 제시된 바 없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최초 재해와 불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화상외과 의사 K은 감전 사고와 망인의 합병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망인의 의무기록으로 추정할 때 사고 당시 뇌출혈이 동반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는 대부분의 감전 사고가 전신주에서 작업하면서 발생하는데 이때 2차적으로 떨어지거나 부딪히면서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망인의 경우도 이로 인한 뇌출혈이 동반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뇌기능 장애 및 경련 발작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잔류형 정신분열병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망인의 사망과 감전 사고로 인한 합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망인의 뇌출혈 발생이 감전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은 위 의사 자신의 다수 임상경험을 토대로 한 추측에 기반을 둔 것이고 망인의 다른 합병증의 발병도 망인의 뇌출혈 발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 감전 사고와 망인의 뇌출혈 및 다른 합병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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