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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나5781
보험금지급및납입면제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주장 원고는, 망인이 2003. 10. 13. 부민병원에서 뇌동정맥기형 진단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한 2011. 10. 3.까지 약 8년간 그에 따른 증상이 전혀 없이 일상적으로 지내왔고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뇌동정맥기형 진단을 받은 사실이 보험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고에게 뇌동정맥기형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03. 10. 13. 부민병원에서 뇌동정맥기형 진단을 받은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위 상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된 증상인 뇌출혈 또는 간질(경련)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은 바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뇌동정맥기형은 혈관 기형의 하나로써 치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질병은 아니고, 뇌출혈 또는 간질(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머리 안에 병변이 계속 남아있으면 혈관이 터져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태인 점, 망인은 최초 뇌동정맥기형 판정을 받은 후 뇌출혈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그 위치가 위험하여 수술불가 판정을 받아 사망할 때까지 별다른 치료를 할 수 없었던 점,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뇌출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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