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의 G병원 신경외과 의사 J(이하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표 안 제8행의 “자주막하출혈”을 “지주막하출혈”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첫 번째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고혈압 환자의 경우, 고혈압으로 뇌혈관이 압력을 받아 뇌혈관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LDL 수치 등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는 그 수치가 정상인 환자에 비하여 손상된 혈관의 회복이 늦어져 혈관 손상이 더 가중 또는 가속될 수 있는지 여부 - 고혈압은 뇌혈관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며 연령, 흡연, 고지혈증 등과 같은 여러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뇌졸중 발생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음.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증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한 뇌졸중은 허혈성뇌졸중, 고혈압성 뇌출혈에 주로 관계됨. 다만 원고의 경우 기저질환인 뇌동정맥기형으로부터의 출혈로서 뇌동정맥기형 출혈의 위험인자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맞음. 고혈압 환자가 원고가 처했던 것과 같은 장시간 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