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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8 2016누4594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2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4. 7.부터”를 추가하고, “근무하는”을 “근무하던”으로 고치며, 제7행의 “급성심근경색증”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3쪽 표 중 제11행의 2014. 4. ‘일수’란 기재를 “3일”에서 “1일”로 고친다.

제5쪽 표 아래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2 내지 15, 17, 18, 25, 31 내지 3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제5쪽 표 아래 제14행부터 제7쪽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3, 27, 28, 100 내지 1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과중한 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무시간의 다과만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과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거나 그 과로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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