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53,57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10층에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위 피부관리실에서 ‘상담실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 9.경부터는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9.경 전에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명의차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손해를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명의인인 원고에게 부과된 후 체납된 세금 및 보험료(이하 ‘이 사건 세금 등’이라 한다)는 아래 표1, 2와 같다.
[표1]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지방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지방세 항목 금액 (단위:원) 항목 금액 (단위:원) 종합소득세(2014) 3,469,830 2013년 주민세 64,370 종합소득세(2013) 2,148,930 2014년 주민세 64,370 종합소득세(2013) 5,219,020 지방소득세(2013. 2.) 1,669,790 종합소득세(2012) 3,669,490 지방소득세(2013. 5.) 56,430 종합소득세(2012) 464,200 지방소득세(2013. 9.) 444,320 종합소득세(2011) 6,573,400 지방소득세(2014. 2.) 52,470 사업소득세(2013) 2,231,260 지방소득세(2014. 9.) 721,320 부가가치세(2014) 12,582,070 지방소득세(2013. 1.) 304,840 부가가치세(2014) 7,367,060 지방소득세(2013. 4.) 214,240 부가가치세(2013) 438,290 지방소득세(2013. 10.) 191,820 부가가치세(2013) 6,463,590 지방소득세(2013. 10.) 7,800 부가가치세(2013) 1,472,130 등록면허세(2013. 1.) 12,360 부가가치세(2013) 19,301,470 등록면허세(2014. 1.) 18,540 부가가치세(2013) 1,808,940 도로공간사용료변상금(2012) 231,020 부가가치세(2012) 3,371,360 도로공간사용료변상금(2013) 231,020 부가가치세(2012) 34,440 도로공간사용료변상금(2014) 23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