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284 (2018.08.17)
제목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고액의 자금을 수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금대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사건
2018누227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구합20284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55,968,500원, 2012년 귀속분 13,689,433원, 2013년 귀속분 14,552,119원, 2014년 귀속분 29,706,56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고,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5행의 "2016. 9. 19."을 "2006. 9. 1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채무자 김B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지급받은 배당금은 원금의 일부일 뿐 이자가 아니고, 그 후 김BB이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채무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연대채무자 김CC과 만나 차용금증서상의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김BB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9. 19. 채무자 김BB에게 25,000,000원을 이자율 연 36%(3일 이상 연체시 1% 가산금 부과), 이자지불일 매월 18일, 원금변제일 2006. 12. 1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김B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타경◎◎◎◎호로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금 25,000,000원, 이자 29,128,767원'으로 하여 배당금 청구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3. 23. 배당금으로 24,545,476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17. 12. 26. 연대채무자 김CC과 사이에, 김BB이 사망하여 채무금을 더 이상 독촉할 수 없고 김BB과 김CC 모두 재산이 없어 채무금을 받을 수 없음을 이유로 위 배당금으로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위 24,545,476원은 다른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와 김BB 사이에 위 배당금의 변제충당에 관하여 달리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3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고,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회수 원본 채권액을 당해 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 이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을 차감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536 판결 등 참조), 2011년 이자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원고와 연대채무자 김CC 사이의 위와 같은 채권채무 종결 합의는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원고가 ◇◇신용정보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011년 1,540,000원, 2012년 2,240,000원, 2013년 7,403,500원은 원고와 ◇◇신용정보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추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채권원금 중 일부이므로, 이를 이자로 보아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중 하CC, 천DD, 박EE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관리대부에 원금의 3% 상당액으로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명목으로 하CC, 천DD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각 1,800,000원, 박E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30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금원을 이자로 보아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원고가 2011. 4. 1. 주식회사 △△△빌에 6억 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후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1년 149,515,068원, 2014년 96,234,586원을 이자수입으로 확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기신고한 136,272,258원에 대하여 2011년 이자수익에서 직접 차감하여 경정ㆍ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원고는, 원고가 홍GG로부터 2011년 수령한 3,900,000원은 원금이고, 김FF으로부터 2013년 수령한 200,000원은 대구 실사 교통비 및 경비이며, 박HH로부터 2013년 수령한 450,000원, 신JJ으로부터 2011년 수령한 300,000원은 모두 세무신고 하였고, 안KK로부터 2013년 수령한 900,000원, 이MM로부터 수령한 14,800,000원은 원금이며, 한NN으로부터 2013년 수령한 150,000원은 실사 교통비 및 경비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이자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금액이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이자수입에 해당한다는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