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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두9536 판결
이자소득의 실현과 원본채권의 미회수에 따른 처리[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7누1751 (2009.05.08)

제목

이자소득의 실현과 원본채권의 미회수에 따른 처리

요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이상,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은 실현된 것이며,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회수 원본채권액을 당해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 이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을 차감하는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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