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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09 2014가단1506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5. C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19.부터 2014. 10. 1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5.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달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하므로 원고가 이사하는 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9.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27. E과 사이에 울산 울주군 F건물 101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2.부터 2016. 10. 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후속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E에게 2014. 8. 23. 2,000,000원, 2014. 9. 4. 7,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후속 임대차계약 체결 후 여러 차례 피고에게 2014. 10. 2. 이사할 것이니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0. 2. 이사 준비를 마쳤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4. 10.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 2. 이사를 하지 못한 채 이사비용 500,000원, 후속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중개수수료 300,000원을 지출하였고, 후속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9,000,000원을 몰취당하고 위 계약은 파기되었다.

아. 원고는 2014. 11.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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