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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46201
건물명도및임차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10. 19.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료 월 140만 원(선불), 계약기간 2013. 4. 20.부터 2015. 4.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0.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10. 19.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8. 11.경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으로 말미암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0.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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