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5. 3. C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25만 원, 기간 2011. 5. 23.부터 2013. 5.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중 66,500,000원은 엘에이치공사의 전세지원금으로 지급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엘에이치공사에 직접 반환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와 C는 계약기간을 2015. 5. 22.까지 2년 연장하면서 월 차임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4. 20. 원고는 C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 후 바로 퇴거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다. 그런데 C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었고, C는 2015. 7. 23.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원고의 차임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9. 30. C로부터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1. 5.경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리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2015. 11. 12. 8,000,000원을, 2015. 12.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받으면서 4,8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무렵 엘에이치공사에 6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