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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1138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원고는 D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고 한다)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C의 남동생인 E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C은 2009. 12. 16. 피고와 사이에서 임차인 명의를 C으로 하여 서울 송파구 F 4층 및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09. 12. 30.부터 2014. 12. 29.까지, 월 차임 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1. 2.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와 C은 2011. 2. 1.경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4. 12. 31.까지로 변경하고, 임차인 명의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며, 원고가 C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C은 2012. 11. 19.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2. 31.부터 2014. 12. 31.까지로 변경하고,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증액하며, 임차인 명의를 C으로 변경하고, C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3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을1, 3, 5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통고도 없이 2013. 2.경 C을 임차인으로 하는 3차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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