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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102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1,90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23. 석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9. 6. 20.부터 2014. 6.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원고는 ‘제8조[원상회복] 피고는 명도에 있어서 본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의 1, 이하 ‘수정 전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제공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위 조항에 삭선을 긋고, ‘피고는 본 건물시설은 원고에게 양도하고 단, 기계는 원고가 필요시 쌍방이 합의하에 인수를 하던 피고가 철수를 하면 된다’는 문구를 수기로 기재한 후 이를 원고에게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수기로 기재한 위 문구의 내용대로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9조에는 ‘피고는 본건 건물을 공장(혹은 점포)으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가 전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에는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건물 또는 조작의 형태를 바꿀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6.경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마땅히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6. 19. 원상회복과 함께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건물에 대한 대수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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