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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3. 23:45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천지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성면 금산로 양전3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높은 음주수치, 동종 벌금형 5회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운전거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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