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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신내IC 부근을 장위동 쪽에서 구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에 차량이 많아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서행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윙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로 추돌하고, 그 여력으로 다시 스펙트라 윙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스펙트라 윙 승용차가 앞범퍼로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게 하고, 그 여력으로 다시 마티즈 승용차가 밀리면서 다시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포터2화물차의 뒷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포터2화물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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