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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1 2019고단2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윙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교읍 방면에서 보성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3세)가 운전하는 F BMW 520d Luxury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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