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9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16:50경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에 있는 미락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탄부면 평각리에 있는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3. 29.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농촌 생활 과정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농사일을 통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