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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9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2. 16:50경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에 있는 미락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탄부면 평각리에 있는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3. 29.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농촌 생활 과정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농사일을 통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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