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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24 2016고단1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23:45경 혈중알콜농도 약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야래향 중국집 앞 공용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주축협 들말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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