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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1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7.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0.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0:50경, 청주시 상당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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