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12 2020고정45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부산 영도구 C 건물의 1층 및 지하층을 2018. 6. 10.부터 2020. 6. 9.까지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23:00경 위 건물의 1층에서, 그전 위 건물 지하층의 누수로 인해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인해 피해자의 아들인 D과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벌인 후,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상자, 맥주병, 사다리, 찜통냄비, 벽돌 등을 손으로 들고 1층 화장실 문과 통로 유리를 향해 던져 수리비용 1,119,800원 상당의 화장실 문과 유리창 4개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