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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7나30394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7. 피고와 서울 송파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15.부터 2013. 9.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15.부터 2013. 9. 14.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하층을 인도받아 커피숍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그 후 위 각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8.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15.부터 2016. 5. 14.까지로,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15.부터 2016. 5. 14.까지로 각 정하고 계약만료시 각 층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6. 5. 14.경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하층에 시설 및 집기 일부를 남겨둔 채 퇴거하였으며 2017. 1. 6.경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의 원상복구를 마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지하층을 인도하였나,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현재 원고의 시설 및 집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2 내지 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1)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의 임대차보증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의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일 다음날인 2017. 1. 7.부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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