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14 2018가단529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89,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9. 11.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1. 원고로부터 연주실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층 81.94㎡를 차임 월 200,000원, 기간 같은 날부터 2019. 12.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침수피해를 알린 2018. 1. 19.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이 침수되어 원고 소유의 별지 피해물품 목록 기재 물품들(순번 19번 마이크 1개와 순번 21번 전기 라디에이터 중 1개 제외, 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중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이 침수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물품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별지 피해물품 목록 금액란 기재와 같은(다만, 순번 40번은 13,517,000원) 이 사건 각 물품 상당의 손해배상금 58,133,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 2층의 누수를 방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이 침수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을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