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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5가단22927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부산 동래구 C에 소재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인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E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두고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료나 공과금의 수령, 건물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⑵. 2005. 1. 21. F과 피고를 대리한 E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55평 가량(이하 ‘이 사건 지하층’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차기간 24개월, 월 임료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F은 위 지하층에서 신발 인솔 제조업, 세탁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를 운영하고 있다.

⑶. 2014. 8. 25. 부산 지역에 시간당 최대 130mm 가량의 집중호우가 내려 이 사건 건물의 인근에 있던 G이 범람하였고, 범람한 물이 이 사건 건물 주변을 침수시켰으며, 다량의 빗물이 이 사건 건물로 유입되어 이 사건 지하층이 침수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 소유의 기계류, 집기, 재고자산, 세탁물 등이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침수피해’라 한다). ⑷. 이 사건 침수피해 당시 이 사건 건물로부터 10m 가량 떨어져 있던 H의 지하 3층이 침수되어 침수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위 백화점의 영업이 일주일가량 중단되었고,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지하차도나 차량들이 침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사진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F과 피고 사이에 작성되었지만, 실제로는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지하층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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