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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3436
소유권이전 및 대지권변경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각 매매를 원인으로 1982. 9. 13. C로부터 D 명의로, 1984. 11. 23. D으로터 E 명의로, 1997. 12. 24. E로부터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피고가 2007. 9. 8.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7. 10. 29. 접수 제471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15.93㎡(이하 ‘이 사건 지하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1991. 8.경 이 사건 건물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1. 11. 14. 이 사건 지하 부분 주소지로 지번정정을 하고, 2004. 5.경 서울 성북구 G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그때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지하 부분을 타에 임대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지하 부분의 면적은 부동산등기부에 15.93㎡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방 2칸, 거실 1칸, 화장실 1칸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할 정도의 면적인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4-1, 2, 갑 5, 갑 9-1 내지 3의 각 기재, 갑 7, 갑 8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지하 부분의 표시는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전체 건물 지하층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고는 전체 건물의 다른 소유자들과 지하층을 공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하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전체 건물의 모든 소유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피고만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지하 부분에 관한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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