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소외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금 36,638,021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2015. 7. 28. 금 20,000,000원, 2016. 2. 1. 금 35,000,000원, 2016. 2. 5. 금 30,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망인은 2016. 3. 3.까지 원고에게 차용금 85,0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하였다.
나. 망인은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금 73,276,043원의 차용금이 남아 있다.
다. 망인은 2016. 5. 19.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8.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느단319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2016. 7. 26.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금 36,638,021원(73,276,043원 / 2,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상속 다음날인 2016. 5.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