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7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금 12,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4. 11. 원고로부터 금 24,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망인은 2016. 5. 19.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을 상속하였는바, 2016. 8.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느단319 사건으로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있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였고,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