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87566
구상금
주문
1.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916,6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5590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31. “망인은 원고에게 37,833,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5.부터 2007.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망인은 2015. 5. 17.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1924호로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위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8,916,682원(37,833,364원 x 상속지분 1/2)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5.부터 2007.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