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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178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8,961,061원 및 그 중 18,89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0.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대출한도를 4,000만 원, 변제기를 2018. 5. 20., 이자는 농축협 MOR 금리에 연 3.0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현재 이자율 연 4.57%), 지연이자는 지체일수에 따라 차등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변경시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현재 지연이자율 연 10.57%)하기로 한 종합통장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2016. 11. 18. 현재 원금 37,799,410원, 이자 122,713원 합계 37,922,123원이 있다.

다. 망인은 2016. 8. 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부모인 피고들(상속지분 각 1/2)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각 대출원리금 18,961,061원(= 37,922,123원×1/2지분,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대출원금 18,899,705원(= 37,799,410원×1/2지분)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5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6. 12. 9. 청주지방법원 2016느단1158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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